[최자영·박송이의 세금톡톡] 주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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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2021년 신축년 주식시장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코스피는 작년의 상승세에 힘입어 3000포인트를 가뿐히 돌파했고 코스닥은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밟았습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관심이 뜨거운 만큼, 개인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장내에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주주 기준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정해집니다.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평가금액이 1%, 2%, 4%, 10억원 이상일 경우 2021년 중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금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하루의 평가금액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지만, 지분율은 연중 새롭게 취득해 기준 이상의 지분이 되었다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2018년 세법개정시 2021년 4월1일부터는 평가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2022년말까지는 현행인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됩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주한명이 보유한 수량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투자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여기에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의 양도세 해명자료 또는 예정신고 안내문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주주 1인 뿐 아니라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특수관계를 파악하여 대주주여부 및 매도수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 받아 양도금액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본인이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살펴봐야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상반기 양도차익은 8월말까지, 하반기 양도차익은 다음해 2월말까지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 2020년 하반기 양도차익이 있다면 오는 2월 28일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2020년 소득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및 손실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혹시 한쪽에서 손실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 손실상계가 가능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중복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말 예상과 달리 대주주가 되어버린(?) 투자자들이라면 양도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증여 등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자산이전 등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흔히 장내에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주주 기준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정해집니다.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평가금액이 1%, 2%, 4%, 10억원 이상일 경우 2021년 중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금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하루의 평가금액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지만, 지분율은 연중 새롭게 취득해 기준 이상의 지분이 되었다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2018년 세법개정시 2021년 4월1일부터는 평가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2022년말까지는 현행인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됩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주한명이 보유한 수량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투자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여기에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의 양도세 해명자료 또는 예정신고 안내문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주주 1인 뿐 아니라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특수관계를 파악하여 대주주여부 및 매도수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 받아 양도금액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본인이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살펴봐야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상반기 양도차익은 8월말까지, 하반기 양도차익은 다음해 2월말까지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 2020년 하반기 양도차익이 있다면 오는 2월 28일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2020년 소득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및 손실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혹시 한쪽에서 손실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 손실상계가 가능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중복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말 예상과 달리 대주주가 되어버린(?) 투자자들이라면 양도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증여 등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자산이전 등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