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검토제 목적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태백시는 최근 적법한 분할발주 시행,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극 활용, 타지역업체 보유 신기술·특허공법 설계 적용 신중 등 구체적인 운영 지침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은 "우선 발주를 통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라는 태백시의 방침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최근 계약한 2021년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들었다.
해당 용역의 사업비(기초금액)는 7천여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한도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2020년 7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고시'에 따라 해당 용역은 입찰 참가 업체를 태백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었지만, 지역제한 범위는 강원도로 결정됐다.
입찰 참가 자격 중 하나인 시스템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 자격증 보유 업체가 태백에 한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우선 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는 태백시의 발표와 달리 이런 참가 자격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지역업체들의 주장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27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에 자격증이 필요하고, 제조사의 기술 지원 협약만으로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며 "앞으로 관련 자격증 취득 유도 등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