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서 탄핵보다 문턱낮은 불신임 결의안 채택 '초당적 움직임' 감지
'공직출마 원천봉쇄' 수정헌법 14조 발동 카드도 거론
안되면 불신임안이라도…트럼프 탄핵 부결 전망에 플랜B 만지작
미국 상원 일각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상원으로 넘어온 탄핵열차의 최종 종착지를 가늠할 풍향계로 여겨온 26일 절차투표 결과, 탄핵안 가결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자 그 대안으로 '플랜B'를 모색하려는 초당적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인 셈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이 트럼프 불신임 결의안을 놓고 동료 의원들을 내밀하게 설득하고 있다고 관련 논의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케인 의원 측은 그가 콜린스를 포함, 상원 동료들과 더 폭넓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전했다.

이러한 막후 기류는 상원이 이날 실시한 탄핵 심판 진행 여부 관련 절차투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45명이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감지된 것이다.

'합헌'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공화당 의원은 5명에 그쳤다.

이는 탄핵 정족수(67명)를 채우기 위해 확보돼야 할 공화당 내 이탈표(최소 17표 이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날 절차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상원으로 넘어온 트럼프 탄핵안이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당내 반(反)트럼프 인사인 콜린스 의원은 이날 반란표를 던진 공화당 5인방 중 한 명이다.

케인 의원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였다.

불신임 결의안 채택 논의와 관련,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두 번째 탄핵 심판에서 유죄판결에 필요한 공화당 17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원의원들이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규탄할 길을 찾고 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불신임 결의안 채택이 탄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추진될지 아니면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난 이후 시도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탄핵이 위헌이라는 공화당 내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초당적 논의가 더 진지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불신임 결의안의 경우 상원 가결정족수가 60표로, 탄핵안보다 문턱이 더 낮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는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0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10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불신임에 찬성, 통과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미 헌정사상 퇴임한 대통령이 불신임 결의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새 행정부의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도 현재로선 가결 전망이 희박해진 탄핵 블랙홀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기에 탄핵 문제를 털어내는 게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케인 의원도 주요 국정 어젠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무엇이든 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신속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여의치 않다면 트럼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라도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하원 단계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대안으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의 내란 선동 책임론을 묻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거부한 바 있다.

케인 의원은 불신임안 외에 수정헌법 14조를 발동,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다른 일부 의원들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발동도 상원 내 가결정족수가 60표로 탄핵보다는 문턱이 낮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