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尹과 갈등…정치권·법조계 비판 한 몸에
검찰개혁 기틀마련…상법·자녀체벌금지법 성과도
떠나는 추미애…뚜렷한 공과 남긴 1년 1개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물러났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 이후 약 1년 1개월, 작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지 42일 만이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밝힌 이후 임기 내내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를 완수하는 데 매진했다.

그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됐고,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임기 동안 적잖은 개혁 성과를 일궈냈다.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감시·견제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공수처를 25년 만에 출범시키는 데 최일선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검찰과 경찰의 대립 속에 십수년을 끌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일단락지어 수평적인 검경 관계를 정립하고 국가·자치·수사로 나뉜 새로운 경찰상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했다.

일명 '3%룰'이라 불리는 상법 개정안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성사시켰다.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아야 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둘러싼한 의견청취 문제로 윤 총장과 부딪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자 이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고 각종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윤 총장과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발동한 이후 처음이었다.

윤 총장과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집행 정지 효력중단을 결정해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켰다.

추 장관은 각종 잡음 속에서도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끌어냈지만,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다시 복귀했다.

결국 1년간의 싸움 끝에 추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며 대선주자 반열에까지 올라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추-윤 갈등'에서 추 장관이 판정패했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두 사람의 갈등 속에 정권 지지율도 떨어져 추 장관이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추 장관은 임기 동안 야당 의원들과도 불화를 겪어야 했다.

특히 국회에서 아들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에 "소설을 쓰시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길 참 잘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천명이 넘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 책임자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떠나는 추미애…뚜렷한 공과 남긴 1년 1개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