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리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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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계획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올리는 내용의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놨다. 술값 인상도 검토한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제품 소비를 줄여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소득별,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여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2.9년 연장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와 술값을 올려 금연·금주 사업에 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한다는 의미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금액에 근접하도록 높이겠다고 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담뱃값의 73.8%가 세금인 셈이다.
OECD 평균 담뱃값은 7달러(약 7735원)다. 지금보다 3000원 정도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술은 종류에 따라 술값의 5~72%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그동안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 등에서 계속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책 시행에 부담을 느껴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다른 나라에서 위해 품목에 어떻게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술병에 광고모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 회사 표시가 없는 표준담뱃갑도 도입한다.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제균치료를 국가 암검진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소득별,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여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2.9년 연장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와 술값을 올려 금연·금주 사업에 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한다는 의미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금액에 근접하도록 높이겠다고 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담뱃값의 73.8%가 세금인 셈이다.
OECD 평균 담뱃값은 7달러(약 7735원)다. 지금보다 3000원 정도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술은 종류에 따라 술값의 5~72%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그동안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 등에서 계속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책 시행에 부담을 느껴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다른 나라에서 위해 품목에 어떻게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술병에 광고모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 회사 표시가 없는 표준담뱃갑도 도입한다.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제균치료를 국가 암검진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