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한 육군 부사관이 고속도로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무단 외출한 육군 부사관이 고속도로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내려진 가운데 육군 부사관이 고속도로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27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 한 육군 부대 A 부사관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인근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부사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부사관은 경찰에게 "가족이 보고 싶어 부대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사관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A 부사관이 개인적 일탈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지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