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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인턴경력 결론은…최강욱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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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구형
    조국 아들 인턴경력 결론은…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53) 대표의 1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들의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만큼 최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 부부는 또 최 대표 명의 인턴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는 작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밖에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 별건 2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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