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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 안심하고 드세요"…위생등급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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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 음식점의 위생 등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과 포장지에 음식점의 위생 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28일 고시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음식점 내·외부에는 위생 등급 지정에 대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에도 위생 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또 '반찬까지 덜어 먹기' 등 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음식점에는 위생 등급을 평가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주문 시 위생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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