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28 10:34 수정2021.01.28 10:3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최강욱 유죄…法 "입시 공정성 훼손" 2 [속보]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3 [속보] 코로나19로 어제 8명 사망…누적 138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