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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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부터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또한 밀집도 적용이 제외되는 학교 기준도 완화해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생 수도 늘어난다. 원격수업에 대한 출석 기준을 강화해 학생들이 등교수업처럼 학교생활에 충실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개학연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연기 없이 예년과 같은 11월 셋째 주(11월 18일)에 치를 계획이다. 감염병 사태로 10% 감축했던 법정기준수업일수도 올해는 감축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위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생들은 신학기부터 매일등교가 가능해진다.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학교는 등교인원을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로 제한하되,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학교’의 범위도 확대한다.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학교는 기존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며, 300~400명 사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에 방역·생활지도 인력을 약 5만 명 배치하기로 했다.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해 방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선등교’를 실시했던 고3에 대해 올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던 원격수업은 학생들이 보다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결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학생들은 원격수업 시 수업일 3일 이내로 반드시 출석 및 수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업일 후 7일까지 출석을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이 주말 또는 휴일에 ‘몰아서 수업듣기’를 하는 행태가 빈번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출석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 불가 등의 원인이 있을 경우 수업일 후 3일까지 출석을 확인하도록 했다.

학생부 평가기준도 원격수업 확대에 맞춰 내용이 변경된다. 교사는 앞으로 등교수업-원격수업을 연계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원격으로 진행한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학생을 관찰하지 못했을 경우 등교 수업에서 교사가 해당 내용을 평가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동영상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과목은 예·체능 등 일부과목에서 국·영·수를 포함한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교사들이 원격수업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플랫폼은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초·중·고 교실 25만2000개실에는 올 상반기까지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들은 개학 전 기초학력 보장·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보장캠프’를 주 3회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은 ‘화상소통 스터디카페’를, 인천교육청은 학습진단 프로그램인 ‘이음 러닝 열차’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체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한 학생건강체력 평가를 실시해 비만 학생들을 위한 체력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겠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올해에도 우리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