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치원생·초등 1∼2학년,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28 11:02 수정2021.01.28 11: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유치원생·초등 1∼2학년,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최강욱 유죄…法 "입시 공정성 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조국 전 장관 부부 딸에... 3 [속보]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