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회 "운영비 없었기 때문"…당사자들 "남은 돈 6천여만원 나눠줘야"
김천빗내농악 보존회, 개인 지원금 거둬 공금으로 사용
경북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가 수년간 경북도·김천시가 지급한 개인 지원금을 모두 거둬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는 1984년 경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경북도·김천시가 지급한 개인 지원금을 보존회 계좌에 넣어 공금으로 사용했다.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 발전을 위한 월 지원금은 2019년 기준으로 기능 보유자 1명 90만원, 전수교육 조교 5명 35만원씩, 전수 장학생 6명 10만원씩 등 325만원이다.

보존회는 총회에서 의결해 개인 지원금을 공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보존회는 2017년 6월까지 약 5년간만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조교 등은 10년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학 빗내농악 보존회장은 "김천시로부터 매월 받는 80만원의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총회 결정에 따라 개인 지원금을 사무실 임대료와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었다"고 했다.

이어 "빗내농악이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사단법인이 설립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총회를 열어 대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영수 김천시 문화재계장은 "개인 지원금은 경북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라서 공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금화 기간과 동의서 여부 등을 파악해 해결책을 경북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교 등은 "2019년 9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후 개인 지원금은 끊겼다"며 "2018년 보존회 결산서를 보면 6천400여만원인데 이를 개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천금릉빗내농악은 금릉군 빗내마을에서 전승돼 온 농악놀이로, 현재 보존회 회원은 40여명이다.

김천빗내농악 보존회, 개인 지원금 거둬 공금으로 사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