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한 60대 집행유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한 6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비닐하우스에 고양이를 불법으로 사육·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면 한 비닐하우스에 고양이를 불법 사육해 한 마리당 15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오물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고양이들이 진드기나 양측 결막염 등 질병이 생겼다.

    수의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고양이들에게 약품을 주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건조·강풍 겹쳤다…이틀새 산불 15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며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22일 산림청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전국에서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21일 하루에만 12건이 집중됐다.발생한 산불 12건 가운데 11건은 ...

    2. 2

      연·고대 계약학과 144명 결국 등록 포기…어디 갔나 봤더니

      연세대와 고려대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가운데 14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을 포기했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두 대학 계약학과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03...

    3. 3

      "'도둑X' 소리까지 들었다"…몰래 녹음기 켰다가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찾겠다며 녹음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상사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직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무리 증거 확보가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며 몰래 녹음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