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관련해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소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이후 65살 이상 고령층과 관련 시설 종사자, 성인 등을 상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자기가 맞을 백신의 종류를 고를 수는 없다.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접종 순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과 관련해 "국내 첫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맞게 될 것"이라며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접종 거부는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서는 적정 인구 수 이상의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본인 동의하에 접종할 예정"이라면서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해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순위는 후순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