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하자 피부과 정원을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조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신청한 것은 1년간 하게 되는 인턴 과정"이라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한 피부과 정원은 레지던트 과정이다. 전체적 정책 조정에 따라 배정된 레지던트 과정은 1년간만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내년에 이 과정이 유지될지 안 될지는 재판단할 부분"이라며 "(조씨가) 인턴이 된다고 가정해도 레지던트 정원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 후 사라지고, 그때 다시 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인원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1년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미용, 성형 쪽이 아니라 화상 환자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재건 성형이 필요한 곳에 1년간 1명을 증원해 배정한 정원"이라고 부연했다.

조씨가 지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정기현 원장이 있는 곳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정기현 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시키기도 했다. 정기현 원장의 임기는 지난 22일까지였다.

복지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리자 세간에서는 조민씨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은 인턴 지원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측도 "조씨가 인턴 면접에 응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도의 과 지원 없이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