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