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1심 유죄…최강욱 "꺾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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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 '유죄'…형 최종 확정시 의원직 상실
최강욱 "갈 길 멀다는 것 실감" 억울함 토로
김진애 "윤석열 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 반발
최강욱 "갈 길 멀다는 것 실감" 억울함 토로
김진애 "윤석열 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애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으며,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확인서는 실제 (인턴십)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의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힌 것에 대해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강욱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에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체험활동에 한 것이 정말 취직을 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제가 지녔던 상식은 상식 아닌 모양"
최강욱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송구하다"면서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최강욱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애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강욱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최강욱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으며,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확인서는 실제 (인턴십)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의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힌 것에 대해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강욱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에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체험활동에 한 것이 정말 취직을 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