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국 "재외국민도 순서에 따라 국내서 백신 접종"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28 14:46 수정2021.01.28 14: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당국 "재외국민도 순서에 따라 국내서 백신 접종"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 2 [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 합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 3 [속보] "개인별 백신 선택권 부여 어렵다…1분기 2종류 접종"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관련해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소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이후 65살 이상 고령층과 관련 시설 종사자, 성인 등을 상대로 접종 대상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