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출입국 기관으로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으로 진단이 필요한 외국인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선 파악이나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표적인 방역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은 40만 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