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前대표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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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덕파워웨이 인수 사기 공소사실 입증 안돼"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거액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이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성형외과 원장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옵티머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인수 이후 옵티머스 펀드에 회삿돈 370억원을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핵심 관계자인 옵티모스 고문 박모씨는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숨졌다.
박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A씨와의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피고인이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A씨를 속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용호씨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당사자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자고 제안해 투자했다"며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200억원대 투자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별도의 금융범죄(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26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이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성형외과 원장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옵티머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인수 이후 옵티머스 펀드에 회삿돈 370억원을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핵심 관계자인 옵티모스 고문 박모씨는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숨졌다.
박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A씨와의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피고인이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A씨를 속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용호씨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당사자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자고 제안해 투자했다"며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200억원대 투자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별도의 금융범죄(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26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