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위한 것"…결국 최강욱 발등 찍은 '정경심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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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서류 합격에 도움 됐으면" 문자
업무방해 고의 인정…로펌 직원들 증언도 근거로
업무방해 고의 인정…로펌 직원들 증언도 근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에는 그가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종건 판사는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최강욱 대표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강욱 대표는 조씨가 실제로 인턴 업무를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강욱 대표가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시기에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다. 정종건 판사는 "조씨를 꾸준히 봤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 내용상 조씨가 정기적으로 상당 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 하는 등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해당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인식 부분, 즉 재판부가 최강욱 대표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도 정경심 교수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정종건 판사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최강욱 대표는 "그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문자가 서류 용도를 분명히 적시해 최강욱 대표에게 대학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종건 판사는 "인턴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 제출용임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조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강욱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즉시 항소하겠다"며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에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체험활동을 한 것이 정말 취직을 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최강욱 "목소리 오랜만"…法 "꾸준히 만나지 않았단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강욱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정종건 판사는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최강욱 대표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강욱 대표는 조씨가 실제로 인턴 업무를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강욱 대표가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시기에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다. 정종건 판사는 "조씨를 꾸준히 봤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 내용상 조씨가 정기적으로 상당 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 하는 등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해당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인식 부분, 즉 재판부가 최강욱 대표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도 정경심 교수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정종건 판사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최강욱 대표는 "그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문자가 서류 용도를 분명히 적시해 최강욱 대표에게 대학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종건 판사는 "인턴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 제출용임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조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강욱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즉시 항소하겠다"며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에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체험활동을 한 것이 정말 취직을 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