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법에 어긋나는 기관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리스크’를 떨쳐낸 공수처의 조직 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먼저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아닌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군(軍)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니지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권자, 법률전문가 등 (영장청구권자로의) 자격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