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증 따른 부작용 줄인다…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부담금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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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29일까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시행은 다음달 19일부터다.
문제는 정부가 공시가격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통상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은 공시가격을 근거로 책정된다. 쉽게 말해 개시 시점에는 낮은 공시가격 반영율 반영되지만 수 년이 지난 종료 시점에는 높은 공시가격이 적용돼 차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추진위 승인일 당일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다음달 19일부터는 준공인가일 당일 공시가격 반영율에 추진위 승인일 당일 실거래가격을 곱해 주택가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반영율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개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로 늦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