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위험 적어 불필요" vs "AI 확산 막기 위한 조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를 상대로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8일 재판을 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했다.
남양주 닭 농장 '예방적 살처분 거부' 행정소송(종합)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3만8천 마리를 사육한 이 농장은 지난 9일부터 닭이 폐사, 150마리까지 죽자 AI가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다음날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되자 방역 당국은 규정에 따라 이 농장의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특히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에는 A농장 1곳이 닭 1만 마리를 키웠다.

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2018년 말 개정돼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그러나 A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농장은 "AI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되는 등 감염 위험도 매우 적다"고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남양주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정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이후 본안 소송인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재판이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A농장을 가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양주 닭 농장 '예방적 살처분 거부' 행정소송(종합)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산안마을 농장이 화성시를 상대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지난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당국의 AI 방역정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두레생협연합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I 발생농장 반경 3㎞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고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지난달 6일 이번 겨울 첫 AI가 발생한 뒤 10개 시·군 20개 농가로 확산했으며 현재까지 100개 농가 847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18개 농가 104만 마리도 살처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