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뇌부 판사 출신들…'검찰 견제'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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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결정 이어 차장 제청…조직구성에 박차
이첩요청권·사건인지 통보 등 수사절차 기준 숙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8일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초대 차장으로 단수 제청하며 공수처 인선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일단 김 처장 본인에 이어 차장 역시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제청했다는 점에서 '검찰 견제'라는 포석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공수처는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처음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김 처장이 취임 전부터 검찰과 선을 긋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점을 고려하면 판사 출신 차장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표적·별건·먼지떨이 수사 등 과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모델을 만들라고 국민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브리핑에선 공수처를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이지만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여 변호사를 제청한 것은 수사 능력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의식한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 변호사는 영장 전담 법관으로 3년간,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 법관으로 2년간 재직하는 등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하다.
김 처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 외에 수사 경험이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영장 전담 법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수 사건 수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며 "반부패전담부 경력은 고위공직자 부패 일소라는 취지에 잘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도 여 변호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 법관은 그에 대해 "합리적이고 뚝심 있는 형사 전문 법조인으로, 치우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차장 제청 과정에서 애초 '복수 제청'을 예고했던 김 처장이 주변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단수 제청으로 선회한 점은 그의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처장은 "인생을 살면서 판단이나 결정에 오류들이 있었는데, 누가 이를 지적하면 겸허히 듣고 수용하고 바꾼 경우가 많았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생기는 시행착오나 오류가 있다면 여러 견해를 충분히 듣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겠다"고 했다.
이날 공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어 차장 제청까지 마무리한 김진욱호 공수처는 조직 구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다음주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헌재 내부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규정된 이첩 조항은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경우 공수처가 가져와 이를 불식시켜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의미"라며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에 맞게 세부 규정도 만들고 이첩 요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는 공수처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인지 시점에 대해 수사 기관 간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첩요청권·사건인지 통보 등 수사절차 기준 숙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8일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초대 차장으로 단수 제청하며 공수처 인선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일단 김 처장 본인에 이어 차장 역시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제청했다는 점에서 '검찰 견제'라는 포석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공수처는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처음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김 처장이 취임 전부터 검찰과 선을 긋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점을 고려하면 판사 출신 차장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표적·별건·먼지떨이 수사 등 과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모델을 만들라고 국민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브리핑에선 공수처를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이지만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여 변호사를 제청한 것은 수사 능력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의식한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 변호사는 영장 전담 법관으로 3년간,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 법관으로 2년간 재직하는 등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하다.
김 처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 외에 수사 경험이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영장 전담 법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수 사건 수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며 "반부패전담부 경력은 고위공직자 부패 일소라는 취지에 잘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도 여 변호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 법관은 그에 대해 "합리적이고 뚝심 있는 형사 전문 법조인으로, 치우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차장 제청 과정에서 애초 '복수 제청'을 예고했던 김 처장이 주변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단수 제청으로 선회한 점은 그의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처장은 "인생을 살면서 판단이나 결정에 오류들이 있었는데, 누가 이를 지적하면 겸허히 듣고 수용하고 바꾼 경우가 많았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생기는 시행착오나 오류가 있다면 여러 견해를 충분히 듣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겠다"고 했다.
이날 공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어 차장 제청까지 마무리한 김진욱호 공수처는 조직 구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다음주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헌재 내부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규정된 이첩 조항은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경우 공수처가 가져와 이를 불식시켜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의미"라며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에 맞게 세부 규정도 만들고 이첩 요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는 공수처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인지 시점에 대해 수사 기관 간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