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 추진…가결 시 '사상 첫' 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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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론은 아냐…의원들 판단 존중"
민주당 174석, 법관 탄핵 가능성 높아져
민주당 174석, 법관 탄핵 가능성 높아져

발의 이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법관 탄핵안은 국회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한다.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자고 수정 제안했고, 당 지도부도 이 의원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라면서 "당론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