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을 방문해 희생자의 영정사진을 든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을 방문해 희생자의 영정사진을 든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태가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조정이 28일 끝내 결렬된 이유에서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3차 민사조정은 비공개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주민들은 당초 요구한 보상액 157억원을 80억원으로 낮춰 제시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가 기존 50억원을 고수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 정책에서도 양측의 의견은 어긋났다. 주민들은 2026년까지 의료비 보조 정책을 시행하되 1인당 연간 지원액을 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측은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 측은 익산시의 불성실한 조정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료비 보장 한도 상향은 아픈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 고령이어서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게 사실이다.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2017년 12월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했고,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민 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