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청도 팔조령의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공부를 안한다는 이유로 30대 아들을 2시간 40분간 때리고 5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해 8월28일 35살 아들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5살 여성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어미니 B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 1층 생활공간에서 "훈계를 하겠다"며 아들을 대나무로 때렸다. 매를 맞은 아들이 쓰러지자 "엄살을 피운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B씨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119에 신고했고, 아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B씨는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아들이 절에서 살던 중, 생활 규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를 하려고 때렸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이 이어진 3시간 반 동안 절에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3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B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친에 따르면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해당 보험금의 수익자는 뜻밖에도 사찰 관계자였라고 MBC 측은 보도했다.

또 신도 상당수가 합숙생활을 하는 이 절은 등기부등본에는 엉뚱하게도 '목욕탕'과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MBC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머니 B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아들이 숨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찰 측이 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건 아닌지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