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결정
경기 시흥시는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인공이다.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이어야 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어야 한다. 관내 1만 1055개소가량이 지원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 및 단체,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 1719개소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에 비말방지격벽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사업에 포함했다. 200㎡ 이상 식품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919개소가 대상이다. 업소마다 20만원 이내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관내 10개 보훈단체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발열조끼, 소독용 물티슈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초에 신청을 받고 설 연휴 시작 전인 2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시흥=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