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15년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29 11:59 수정2021.01.29 11: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오전 11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연고 이같이 선고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라임사태' 몸통 이종필, 1심서 징역 15년 벌금 40억 2 [속보] 여행가방 속 아동 감금 살해 여성 2심서 징역 25년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29일 2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3 [속보] 2020년 산업 생산 0.8%↓…코로나에 첫 마이너스 작년 산업 생산이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산업 생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이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