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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등급 공시' 등 버스 교통사고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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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사고 유발업체 인센티브 50% 삭감…CCTV 등 설비 지원

    경기도는 지난 19일 파주에서 버스 승객이 하차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버스 업체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버스 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 설비 개선, 점검 및 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안전등급 공시' 등 버스 교통사고 대책 추진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버스 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 이를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안전 등급 하위(D∼E) 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한다.

    공공버스를 포함해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에도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하차용 문 개폐 장치,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승객탈출용 안전 망치, 첨단 안전장치, 비상 자동제동장치, 차내 폐쇄회로(CC)TV 등 버스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무작위 불시 점검 등을 벌여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또 올해 46억6천5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 자동제동장치, 하차용 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각종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뇌파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도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점검해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 여부 및 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 시행 주기를 단축해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버스업체별 '교통안전 담당관' 지정·운영,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 교육 강화(찾아가는 교육,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버스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버스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건수는 2016년 6천416건, 사망자 40명, 부상자 1만841명에서 지난해 4천895건, 사망자 24명, 부상자 7천95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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