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종료…분류인력 투입 완료 시기 명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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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안과 달리 택배사가 직접 참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노조는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합의안에서 분류작업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달 1일로 확정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9일 오전 노조는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합의안에서 분류작업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달 1일로 확정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