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상 비밀 누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서 무죄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29 14:18 수정2021.01.29 14: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사법농단' 현직 판사 3명, 2심서도 모두 무죄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부장판사 이균용)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 2 조국 딸 조민, '특혜 논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으나 29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앞서 일각에서는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하자 복지부가 인기과인 피부과 정원을 늘렸다는 ... 3 [속보]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15년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