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신광렬 등 2심도 무죄…재판부 "증거 부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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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 무죄"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