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정치적 중립성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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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았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처장은 29일 취재진과 만나 여운국 차장의 사건 수임 이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변호사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바지한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운국 차장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재가했다. 여 차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법관 출신의 여운국 차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이다.
한편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취임한 이후 주요 기관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지난 25일 현충원 참배에 이어 26일엔 국회를 방문했고, 27일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예방했다. 이날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공수처가) 새로 생긴 조직이니 아직은 엉성하지만, 국민을 위해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로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으려고 한다"며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8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며,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김 처장은 29일 취재진과 만나 여운국 차장의 사건 수임 이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변호사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바지한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운국 차장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재가했다. 여 차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법관 출신의 여운국 차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이다.
한편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취임한 이후 주요 기관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지난 25일 현충원 참배에 이어 26일엔 국회를 방문했고, 27일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예방했다. 이날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공수처가) 새로 생긴 조직이니 아직은 엉성하지만, 국민을 위해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로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으려고 한다"며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8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며,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