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30)에 대해 의사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학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29일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신속히 결의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아울러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조씨에 대한 자격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의협 윤리위는 조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며 "윤리위는 피해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의 제소를 신속히 처리, 이를 결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많은 의사가 황당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장래 조씨의 의사 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반기 인턴에 지원해 면접을 봤으나 이날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턴 선발 기준은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었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 과정의 전공의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진료과목을 정해 3~4년의 레지던트 수련을 받게 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