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능곡5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다만 고양시가 항소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비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28일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행신동 일대에 걸친 능곡뉴타운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및 대곡·소사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등 교통 호재가 풍부해 주목받고 있다.

능곡5구역은 토당동 402 일대 13만1431㎡ 면적을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34층, 21개 동, 256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능곡5구역 조합은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지난해 4월 조합에 사업시행인가 거부를 통보했다. 이에 조합 측은 “세입자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지원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했다”며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합은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약 7개월간의 소송전 끝에 1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석모 능곡5구역 조합장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고양시와 협의해 더는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5구역과 함께 사업시행인가를 반려당한 2구역도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