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국립의료원 인턴 탈락…국시 성적이 당락 가른 듯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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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딸 조민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2021년도 인턴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름을 부분적으로 가린 9명의 합격자 명단 중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9명을 선발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에는 대상자 16명 중 15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모집 배점 기준은 국가시험 성적이 65%, 의과대학 내신 성적이 20%, 면접이 15%를 차지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국시 성적으로 당락이 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일각에선 조씨가 NMC에 지원하자 복지부가 인기과인 피부과 정원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조씨가 NMC에 신청한 것은 1년간 하게 되는 인턴 과정"이라며 "현재 NMC에 배정한 피부과 정원은 레지던트 과정이다. 전체적 정책 조정에 따라 배정된 레지던트 과정은 1년간만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내년에 이 과정이 유지될지 안 될지는 재판단할 부분"이라며 "(조씨가) 인턴이 된다고 가정해도 레지던트 정원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 후 사라지고, 그때 다시 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인원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1년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미용, 성형 쪽이 아니라 화상 환자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재건 성형이 필요한 곳에 1년간 1명을 증원해 배정한 정원"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리자 세간에서는 조민씨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딸은 인턴 지원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봤다. 그럼에도 조씨가 병원 인턴 과정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결의를 제소했다.
의협 중앙윤리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등 징계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유태욱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조씨가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의사들이 황당해하고 있다"며 "장래 조씨의 의사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2021년도 인턴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름을 부분적으로 가린 9명의 합격자 명단 중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9명을 선발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에는 대상자 16명 중 15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모집 배점 기준은 국가시험 성적이 65%, 의과대학 내신 성적이 20%, 면접이 15%를 차지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국시 성적으로 당락이 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일각에선 조씨가 NMC에 지원하자 복지부가 인기과인 피부과 정원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조씨가 NMC에 신청한 것은 1년간 하게 되는 인턴 과정"이라며 "현재 NMC에 배정한 피부과 정원은 레지던트 과정이다. 전체적 정책 조정에 따라 배정된 레지던트 과정은 1년간만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내년에 이 과정이 유지될지 안 될지는 재판단할 부분"이라며 "(조씨가) 인턴이 된다고 가정해도 레지던트 정원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 후 사라지고, 그때 다시 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인원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1년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미용, 성형 쪽이 아니라 화상 환자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재건 성형이 필요한 곳에 1년간 1명을 증원해 배정한 정원"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리자 세간에서는 조민씨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딸은 인턴 지원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봤다. 그럼에도 조씨가 병원 인턴 과정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결의를 제소했다.
의협 중앙윤리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등 징계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유태욱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조씨가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의사들이 황당해하고 있다"며 "장래 조씨의 의사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