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감독 논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감독 논란에도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다. 대신 상위직금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실적평가 강화 등의 조건이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조건부로 유보하기로 했다.

먼저 상위직급 감축은 강도 높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기존 금감원이 제출한 계획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의 43% 수준이던 3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은 지난해 말 40% 수준으로 줄었다. 2022∼2023년에는 계획대로 35%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운위는 이보다 더 많이 상위직급을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공운위는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금감원의 해외사무소 '방만 경영'은 2017년 감사원도 지적했다.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공운위는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2019년에는 채용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의 문제는 해소됐으나 상위직급 감축 문제가 남아 다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지정을 피해갔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