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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한국 등 적용 무격리 신속통로제 내달부터 석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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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일부터 발효…한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3개국 대상
    싱가포르 측 "전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고려한 결정"
    싱가포르, 한국 등 적용 무격리 신속통로제 내달부터 석달 중단
    싱가포르가 코로나19 격리를 면제받는 신속통로제를 한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3개국에 대해 내달부터 3개월간 중단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30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이런 조처의 시행을 발표했다고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 국가와의 신속통로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미 이 제도로 입국을 승인받은 이는 그대로 신속통로제가 적용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신속통로제는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포함된 건강상태 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한 안전여행 패스를 소지하고, 싱가포르 도착 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에게 적용 중이다.

    싱가포르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제로' 또는 한 자릿수를 유지해 왔으며 대부분의 확진자는 해외유입 사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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