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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강화' 캐나다 입국 직후 3일간 호텔서 대기해야…비용은 여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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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항공편 입국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약 175만원…여행자가 직접 부담해야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오타와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방역 대책에 추가해 시행되는 것이다.

    새 조치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는 현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3일간 머물며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해당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 1인당 2000달러(약175만원)이며, 여행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현행 방침에 따라 2구나 자택 등에서 2주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는 지정 시설에 격리돼 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린다.

    이외에도 캐나다 정부는 여행객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트뤼도 총리는 향후 미국과의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육로 입국과 관련해서는 의료 및 운송 인력을 제외한 비필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봄 방학 기간 캐나다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캐나다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4월 말까지 지속된다.

    에어캐나다 등 캐나다 항공사는 이 기간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95명 늘어 총 77만793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 가운데 69만5679명이 회복했고 5만3828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137명 증가한 1만9803명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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