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외출·면회 금지…전남도, 설 특별 방역 대책 시행

"설음식 나눠 먹지 마세요" 단체 세배·마을 합동 제례 금지
설 연휴 단체 세배와 마을 단위 합동 제례 등이 금지된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도 연휴 기간 운영이 금지된다.

전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 1~14일을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의료시설·방역체계 비상 근무, 취약지역 방역관리 실태점검·도민 대상 생활 방역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설 연휴 고향친지·타지역 방문, 가족 모임 등을 통한 도내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고향 방문 자제도 적극적으로 호소할 방침이다.

생활방역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 캠페인도 펼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휴에도 도내 보건소·선별진료소(56곳)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전담병원(3곳), 한전KPS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해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격리 입원 치료를 제공한다.

또 도·시군 24시간 비상 근무를 해 접촉자 관리·역학조사·소독 등 신속한 방역 대응에도 나선다.

감염 취약·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도 한다.

요양원·병원·장애인 생활시설은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되며,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휴 기간 이동 ·접촉 자제, 여행 지양 등을 권고했다.

확진자 발생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운영이 중단되며, 이외 시군은 시장 군수의 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

"설음식 나눠 먹지 마세요" 단체 세배·마을 합동 제례 금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의 합동 세배·음식 나눠 먹기·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성묘·봉안시설에서도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확대, 일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도 시행한다.

단체 세배 등 마을 단위 합동제례행사도 금지했다.

전통시장·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시군 상인회 합동 방역점검반을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비치·주기적 소독 등은 강화한다.

전남도는 시설별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함께 실내체육시설·목욕장·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대중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다음 달 3~5일 일제 점검을 벌인다.

하루 2차례 이상 수시 소독, 상시 환기, 승하차객 동선 분리, 진·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을 살핀다.

또 행정지원 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점관리 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미흡 사항은 현장 계도와 과태료 부과로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설 연휴 이동·방문을 자제하고 마음과 온라인으로 친지들과 정을 나누면서 연휴를 보내달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