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위탁보호 서비스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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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N.25144215.1.jp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 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여건에 맞춰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남 진주의 한 국제기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21일 고양이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있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