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위탁보호 서비스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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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불거진 반려동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확진자에 노출뒤 의심증상 보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 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여건에 맞춰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남 진주의 한 국제기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21일 고양이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있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 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여건에 맞춰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남 진주의 한 국제기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21일 고양이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있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