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설 연휴때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 다르면 5인이상 모임 금지 입력2021.01.31 16:49 수정2021.01.31 16: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부 "재확산시 단기간에 환자 수천명 발생하는 대유행 올 수도" "지금은 방역에 힘 실어야 할 때…작년 추석 연휴보다 위험성 더 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 어려움·방역 피로도 최대 고민"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 내달 14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5인이상 모임금지-설 특별방역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3종 세트로 재확산세 차단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없이 적용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 3 [속보] 거리두기·다중시설 운영제한 조정 1주 뒤 재논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