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것 없다"…설 연휴까지 집합금지·거리두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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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2월 14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완화와 관련해 일주일간 환자 발생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유지하겠다"며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는 일주일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뒤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중대본은 "향후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 후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정부는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됐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화됐다.
이와 더불어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간 연장된다.
설 연휴기간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변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되는 종교시설 에 대해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종교시설 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하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완화와 관련해 일주일간 환자 발생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유지하겠다"며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는 일주일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뒤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중대본은 "향후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 후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정부는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됐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화됐다.
이와 더불어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간 연장된다.
설 연휴기간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변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되는 종교시설 에 대해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종교시설 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하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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