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그룹, 생전 이미 후계구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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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몽진 KCC
둘째 몽익 KCC글라스
막내 몽열 KCC건설
둘째 몽익 KCC글라스
막내 몽열 KCC건설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은 생전 2세 승계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 분할 등으로 ‘교통정리’를 끝내 세 아들 간 경영권 다툼의 소지도 적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KCC그룹은 정 명예회장의 장남 정몽진 KCC 회장과 둘째 아들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막내 정몽열 KCC건설 회장이 각각 나눠 경영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2004년 KCC 보유 주식 중 일부인 77만3369주(7.35%)를 세 아들에게 분산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진 회장은 KCC의 최대 주주가 됐다. 정몽진 회장은 꾸준히 KCC 주식을 매수해 지분율을 작년 3분기 기준 18.55%까지 확보했다. KCC는 2019년 세계 3대 실리콘 기업 중 하나인 모멘티브를 인수한 데 이어 KCC실리콘 등 실리콘 관련 자회사를 올해 초 모멘티브에 넘기며 실리콘 사업 구조를 재정비했다.
작년 1월에는 KCC글라스가 KCC에서 인적분할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KCC글라스가 계열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와 합병하면서 3형제 간 경영 체제 구도가 확립됐다. 이 합병으로 KCC글라스의 최대 주주였던 정몽진 회장 지분율은 16.37%에서 8.56%로 줄었다.
반면 둘째 정몽익 회장의 지분율은 8.8%에서 19.49%로 높아지면서 KCC글라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 KCC 수석부회장이던 정몽익 회장이 독립한 셈이다. 정몽익 회장의 KCC글라스는 유리, 인테리어 중심의 종합 유리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막내 정몽열 회장은 2016년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KCC건설 지분 전량을 증여받았다. 그는 작년 3분기 기준 KCC(36.03%)에 이은 KCC건설의 2대 주주다. 정몽열 회장은 KCC(5.28%)와 KCC글라스(2.76%) 지분을 이용해 향후 KCC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CC건설은 종합건설회사로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을 사용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 소유의 KCC(5.05%)와 KCC글라스(5.41%) 지분은 가족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지분의 절반은 부인 조은주 씨에게, 나머지는 아들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KCC그룹은 정 명예회장의 장남 정몽진 KCC 회장과 둘째 아들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막내 정몽열 KCC건설 회장이 각각 나눠 경영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2004년 KCC 보유 주식 중 일부인 77만3369주(7.35%)를 세 아들에게 분산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진 회장은 KCC의 최대 주주가 됐다. 정몽진 회장은 꾸준히 KCC 주식을 매수해 지분율을 작년 3분기 기준 18.55%까지 확보했다. KCC는 2019년 세계 3대 실리콘 기업 중 하나인 모멘티브를 인수한 데 이어 KCC실리콘 등 실리콘 관련 자회사를 올해 초 모멘티브에 넘기며 실리콘 사업 구조를 재정비했다.
작년 1월에는 KCC글라스가 KCC에서 인적분할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KCC글라스가 계열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와 합병하면서 3형제 간 경영 체제 구도가 확립됐다. 이 합병으로 KCC글라스의 최대 주주였던 정몽진 회장 지분율은 16.37%에서 8.56%로 줄었다.
반면 둘째 정몽익 회장의 지분율은 8.8%에서 19.49%로 높아지면서 KCC글라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 KCC 수석부회장이던 정몽익 회장이 독립한 셈이다. 정몽익 회장의 KCC글라스는 유리, 인테리어 중심의 종합 유리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막내 정몽열 회장은 2016년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KCC건설 지분 전량을 증여받았다. 그는 작년 3분기 기준 KCC(36.03%)에 이은 KCC건설의 2대 주주다. 정몽열 회장은 KCC(5.28%)와 KCC글라스(2.76%) 지분을 이용해 향후 KCC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CC건설은 종합건설회사로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을 사용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 소유의 KCC(5.05%)와 KCC글라스(5.41%) 지분은 가족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지분의 절반은 부인 조은주 씨에게, 나머지는 아들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