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까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거리두기 2단계 2월14일까지 연장
광주 성인오락실 집합금지…방문·종사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광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성인 오락실의 영업을 금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성인 오락실 156개소에 대해 집합(영업)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월 1일부터 31일 사이 성인 오락실 방문자와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해당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광주시청 임시 선별검사소 또는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교회에 대해서도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한다.

미사, 법회, 시일식 등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광주시는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생활·집단체육활동, 방문판매는 집합금지된다.

식당·카페,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이 내려졌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직계가족 간 모임 5명 이상은 금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가 허용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금지와 출입 통제, 종사자의 타 시설 방문과 사적 모임도 그대로 금지된다.

이 시장은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시민 각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리 숫자로 많이 감소할 경우에는 1주 뒤 방역수칙 완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