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수입은 방역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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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설 연휴(2.11∼14)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에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왔었다.
이 밖에 정부는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또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봉안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토록 했고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했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에도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에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왔었다.
이 밖에 정부는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또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봉안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토록 했고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했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에도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