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운전자', 오토바이 들이받아 50대 배달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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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
만취 상태로 고급 승용차를 몰던 20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28)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해 6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28)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해 6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