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행객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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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미국 정부가 일반 시민은 물론 미국 전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은 지난달 31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대중교통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총 11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CDC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명한 행정명령과 지시사항의 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를 단기에 억제하고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일반시민은 물론 여행객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항과 항구, 마리나,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전체 시설이 대상이다. CDC는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하차와 탑승 중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또 명령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통해 명령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CDC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지 매체들은 CDC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멜리사 페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조치가 유행병의 종말을 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방문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만 2세 이상 모든 항공편 승객은 출발 72시간 전 음성 여부를 증명하는 감사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입국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대중교통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총 11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CDC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명한 행정명령과 지시사항의 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를 단기에 억제하고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일반시민은 물론 여행객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항과 항구, 마리나,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전체 시설이 대상이다. CDC는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하차와 탑승 중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또 명령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통해 명령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CDC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지 매체들은 CDC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멜리사 페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조치가 유행병의 종말을 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방문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만 2세 이상 모든 항공편 승객은 출발 72시간 전 음성 여부를 증명하는 감사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입국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